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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런 아이를 위한 모든것!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장난감도서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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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용안내 >장난감도서관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회원가입자에게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 ‘회원’이란 구리시 거주자 또는 구리시소재 직장 재직자로 대여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대여회원 등록 후,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회원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본 약관은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상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 가입 대상)

  • 회원가입 대상자는 구리시 거주자 또는 구리시 소재 근무지를 둔 직장인으로서 취학전 아동의 직계 가족이다.
  • 회원가입 대상자는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회원가입 대상자는 장난감도서관에서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 및 등록서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회원가입 신청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 및 등본 미등록자일 경우),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확인받고 회원증인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회원 자격은 모바일 회원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1년(365일) 동안이며, 이 기간동안은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모바일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3장 회원의 권리


제5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회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 소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대여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여 당일 이내에 유선 연락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난감도서관 측에 통지해야 한다.
  • 대여물품은 구리시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이내에 깨끗하게 소독하거나 세척하여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지며,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회원은 대여물품에 부착된 바코드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필기구 등으로 낙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대여물품에 심하게 낙서되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된다.(대여물품에 포함된 부속품이 모두 정상반납 될 때까지 부과된다.)
  • 대여물품 이용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대여 이용 당일 장난감도서관으로 즉시 연락하며, 임의로 보수·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장난감을 대여한 후 놀이 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장 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e-mail,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대여 서비스 이용


제8조(대여시간)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이용 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정기 휴관일: 월요일,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 그밖에 운영자가 천재지변, 센터사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관일 (장난감 전체 소독기간: 3주, 연 1회 이상)


제9조(대여서비스 이용)

  •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을 확인할 수 있다.
  •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을 대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바일 회원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대여한 장난감은 실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장난감의 바퀴 마모, 훼손된 경우 실외사용으로 간주하고 변상해야 한다.(단, 유모차 제외)
  • 대여한 장난감에 필요한 건전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장난감 이용 후 건전지를 제거하고 반납하여야 하며 추후 건전지 반환이 불가하다.
  • 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고장, 파손, 분실된 경우 대여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물품 변상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일 만큼 연체료가 부과된다.
  • A/S 및 부품의 구매가 필요할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 또는 센터에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상하며 변상 기간은 고지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변상금액은 제12조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다.
  • 고장ㆍ파손ㆍ분실로 인해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리 기한에 있는 물품의 개수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여한 장난감은 연속 대여(재대여)가 불가능하다.


제10조(대여 기간 및 연장)

  • 장난감도서관 물품 대여 시, 회원 1인당 최대 2개이다.
  • 대여 기간은 장난감은 14박 15일이며, 육아용품 중 유모차 및 카시트, 수유용품은 3개월이며, 발육용품은 1개월, 돌백일상은 금요일~화요일(4박 5일)이다. 반납일이 장난감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는다.
  • 대여 물품의 연장은 대여한 장난감은 1회, 7일 가능하며(총대여기간 최대 3주), 육아용품 중 유모차 및 카시트, 수유용품는 3개월 연장 가능(총대여기간 최대 6개월), 발육용품은 1개월 연장 가능(총대여기간 최대 2개월)하다. 돌백일상은 연장이 불가하다.
  • 연장 신청은 장난감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용품은 전화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연장은 반납예정일 당일 23시 59분 까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화 연장은 17시까지 신청 가능하다.(연체 시 연장은 불가하다.)
  • 연체일 감면 사유로 회원 및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반납예정일 경과시 감면되며, 증빙서류 등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1조(반납)

  • 회원은 대여기간 내에 대여물품을 대여했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부피가 큰 장난감은 대여시 분해했을 경우 반납시에는 조립해서 반납해야 하며, 처음 대여시 확인했던 상태 그대로 소리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후 반납 할 수 있다.)
  • 대여물품의 구성품 일부(장난감 봉투 포함)를 안가져 온 경우, 구성품 모두를 반납할 때 까지 반납 처리가 되지 않는다.
  • 반납시 장난감도서관 담당자는 대여 장난감의 훼손이나 파손,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담당자의 확인 과정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모든 대여는 대여한 자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할 수도 있다. 단,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하는 경우 장난감을 대여한 회원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대여회원에게 있다.
  • 대여한 장난감은 대여했던 시설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여한 장난감은 모바일 회원 카드만료일까지 모두 반납한다.


제12조(연체 및 변상)

  • 대여한 장난감을 연체했을 경우 1일에 1개당 1,000원의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연체는 누적관리이며, 누적 연체 30일 이상일 경우 3개월간 대여가 불가하다. (※ 일·월요일 연체 일수에 포함)
  • 연체 중인 장난감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장난감 대여가 불가능 하다.
  • 대여물품의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도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체일을 감면한다.
    • 회원 및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반납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입원확인 서류를 통해 입원기간 중 연체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기간동안 연체일수를 감함 (제출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 정산서류)
  • 대여물품을 고장, 파손, 분실한 경우 회원이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물품 변상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일 만큼 연체료가 부과된다.
  • 변상금액은 장난감의 구매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변상한다.
    구매 연도 변상 가격
    구매 후 6개월 미만 구매 금액의 100% 변상
    구매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구매 금액의 70% 변상
    구매 후 1년 이상 구매 금액의 50% 변상
  • 장난감 비닐 분실 시 소(小) 500원, 중(中) 1,000원, 대(大) 2,000원, 특대(特大)3,000원의 비닐 값을 지불해야 한다.
  • 대여물품의 부품 파손 분실한 경우 부분 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변상하며, 부분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품을 변상한다. (동일상품 또는 유사가격대 기능의 물품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맞교환하도록 한다.)


제13조(이용제한)

  • 장난감 소독 및 정기점검 기간과 장난감 재물조사 기간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 기타 장난감도서관 관리자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난감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 회원카드 및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제7장 회원 탈퇴 및 등록취소


제14조(회원 탈퇴 및 등록취소 등)

  • 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변상 의무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
  • 장난감도서관은 회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 사전 동의 없이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장난감도서관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가입 후 구리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구리시 소재 직장근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 장난감 대여점 회원가입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15조(준용)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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