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평가제란?
- 어린이집 평가제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제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평가제 개요 및 주요 특징
평가대상 |
전체 어린이집 |
평가절차 |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평가결과 및 주기 |
- 4등급(A, B, C, D)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
결과공표 |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 소명신청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평가결과 통보월 말일까지)
|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 D등급 의무 실시)
-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
평가제 지표
평가제 지표 : 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등급
4개 평가영역 중 ‘우수’, ‘개선필요’ 등급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 부여
구분 |
등급 부여기준 |
결과공표 |
A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충족) |
3년 |
B |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C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컨설팅 진행과정
- 어린이집에서 "센터 홈페이지 > 어린이집 컨설팅 신청" 항목에서
- 평가 컨설팅 신청서를 다운로드
- 작성 후 글쓰기로 업로드
- 센터로 유선으로 연락, 컨설팅 일정 조율
- 컨설팅 일정 확정시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온라인 및 현장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