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제란?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평가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제제도란 평가제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평가제지표를 기준으로 질적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공정한 평가과정을 수행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의 목적
- 효과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
- 평가제 과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
-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기능
평가제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제외)
평가제 지표
평가제 운영체계
⋇ 2차, 3차 시범지표로 평가인증을 참여하고, 연속 4회 이상 인증을 통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1년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