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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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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022-01-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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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월 314만 6000원

#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ㄴ씨는 이혼 후 1년 동안 약 58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했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실직상태에 투병 중인 ㄱ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했고, ㄴ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기준은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만 6000원)로 완화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도입 첫해 약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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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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