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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022년 1월 1일생부터 30만 원 ‘영아수당’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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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021-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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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②영아수당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내년부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양육수당)’ 지원이 시작됩니다. 각 정책에 대해 대상과 내용, 이용방법 등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30대 직장인 백상준 씨는 내년 3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세 살인 첫째 아이는 가정양육하는 동안 1년은 매달 20만 원씩, 그다음 해에는 15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제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23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늘어서 기저귓값과 분윳값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0~23개월)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등록한 부모 계좌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이 되는데요,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동에 대해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다르게 지원했습니다. 0개월~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최대 86개월 미만 1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는 양육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0세 반 약 50만 원)를 지원해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돼 23개월까지 30만 원 지급됩니다. 정부는 영아수당으로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후 이용 가능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23개월까지 영아수당을 대신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출생 후 23개월까지 어린이집이나 기관 보육을 하지 않으면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고, 24개월 이후에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86개월 미만까지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10만 원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3일부터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가 있는데, 정부24를 통해 1월 7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1월 5일부터 각각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던 중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영아수당은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동안에는 30만 원 현금 지원받고, 0~24개월 이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 지원은 없고,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대신 지원합니다. 중간에 다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영아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복지로나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신청한 내용에 따라 해당 달에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 13일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하면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적용되고, 1월 24일 영아수당 신청하면 2월부터 영아수당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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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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