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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신청부터 사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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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021-1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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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①첫만남이용권

내년부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양육수당)’ 지원이 시작됩니다. 각 정책에 대해 대상과 내용, 이용방법 등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말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3월생의 경우, 카드 이용 기간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3일부터 할 수 있으며, 복지로와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1월 5일부터 신청받습니다. 

1월 7일 이후부터는 출생아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관 신청되고, 주민센터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양육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했다고 해서 카드 바우처 신청이 된 건 아닙니다. 카드사로 별도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해야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은, 출산 축하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급되므로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기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60만 원)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첫만남꾸러미’ 사업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하나는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상향(60만 원→100만 원)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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