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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 원·영아수당 매월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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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021-09-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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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중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에 관련 안을 살펴보면, 0~1세 영아수당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가 지급되고, 미이용 시 현금으로 지원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한다.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바우처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을 1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의료보험 13만 5000원, 지역의료보험 9만 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 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550개소)와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하고,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와 학교돌봄터(100실)를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 실시(30개소)한다.

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부담 설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린다.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충하고,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81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2000명에서 4750명으로 확대한다.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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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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