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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직장어린이집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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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022-06-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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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어린이집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중대시민재해) 제외 규정 없이 모든 어린이집 적용

※ 더 자세한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유예기간 등은 매뉴얼 p.88 참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다하고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해를 돕고자
본원과 업무 협약 관계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작한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매뉴얼》을 공유하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어린이집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FAQ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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