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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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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026-0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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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동안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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